/* * http://sosal.kr/ * made by so_Sal */ 1. 대부업 및 중개대부업 법정의무교육2.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1. 대부업 및 중개대부업 법정의무교육 대부업, 혹은 대부중개업 사업자 등록증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먼저 참고하셔야 합니다.한국대부금융협회: http://www.clfa.or.kr/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, 대부업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 위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누르시고, 약관에 동의하신 후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교육을 받으실 때,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교육 입실 시간 엄수 (교육 ..